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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- 민원제도

열심히 에디터 2022. 10. 20. 07:46

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아르바이트중 사업주로인한 피해로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신청대상

임금 미지급, 최저임금 위반, 장시간 근로,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,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청구방법

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제기 할 수 있음

 

처리절차

 

아르바이트 피해 구제방법 처리방법아르바이트 피해를 당했을 경우 지방고용노동관서에 해당 사업장에 대한 신고접수를 합니다. 

이후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조사를 진행 후 시정조치를 진행합니다. 시정조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, 행정 종결됩니다.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을 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. 이후 검찰에 송치를 하고 해당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.

 

그 밖에 유용한 제도

아르바이트로 고용된 경우에도 반드시 근로계약서를 작성하여야 부당한 대우를 받지 않습니다.
최저임금은 고용노동부에서 정한 금액을 성인과 동일하게 적용 됨
야간근로·휴일근무·초과근무시에는 가산(50%) 임금을 받을 수 있음
일주일 15시간 이상 만근시에는 하루의 유급 휴일을 인정 함
일하다가 다쳤을 경우에는 산재보험법 또는 근로기준법에 따라 치료와 보상을 받을 수 있음
임금체불 등 부당한 처우의 문제가 있을 때는 고용노동부 권리구제 요청할 수 있음
청소년의 경우 일을 할 수 있는 연령은 원칙적으로 만 15세 이상이 되어야 하지만, 중학교 재학중이거나 만 13세이상 14세까지의 청소년들은 고용노동부에서 취직인허증을 받은 경우 일할 수 있음